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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부인 갑질, 신고도 못 해" 5인 미만 사업장, 괴롭힘 취약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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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부인 갑질, 신고도 못 해" 5인 미만 사업장, 괴롭힘 취약지대

입력
2021.06.2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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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요구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요구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욕하고 소리지르고…. 사장 부인 갑질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A씨는 최근 3년간 휴일도 없이 일했던 회사를 그만뒀다. 사장 부부가 운영하는 4인 사업장이었는데, 욕설에 폭행 등 '갑질'을 일삼았던 사장 부인 때문이다. A씨는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까지 했는데 끝내 신고하지 못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할 수 없어서다.

2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런 법적 허점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의 의뢰에 따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36%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평균(32.5%) 보다 높은 수치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닐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노동청에 접수돼도 행정종결이나 취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억울한 건 또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퇴사자에겐 이 역시 '그림의 떡'이다. A씨도 3년 동안 꼬박꼬박 고용보험료를 냈지만, 실업급여를 못 받는 이중 차별을 겪었다. 부당 해고를 겪어도 마찬가지다.

그 때문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어렵다면 직장 내 괴롭힘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이라도 노동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직장갑질119의 조현주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하는 건 노동 현장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게 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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