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 소년범죄 잇달아
정부와 국회도 여론 따라 "14세→13세 하향" 추진
"처벌강화 능사 아냐… 예방책에 초점 맞춰야" 지적
중학생 A(15)양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전북의 한 무인텔에서 남녀 중학생 두 명을 다른 후배들과 함께 7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중생을 상대로는 집단 성폭행까지 저지를 정도로 범행 수위도 높았다.
A양은 최근 열린 2심 재판에서 단기 3년 6월, 장기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A양과 함께 폭행 및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후배 두 명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범행 당시 나이가 14세 미만이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소년’은 폭행 등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
촉법소년 폭력 범죄 4년 만에 50% 이상 급증
최근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낮추자는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다. 인천의 한 여중생이 2018년 2월 또래 학생들로부터 집단강간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지난해 3월 대전에서 10대들이 렌터카를 훔쳐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사건 등 '촉법소년'에 의한 사망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 영향이 크다.
촉법소년 범죄의 증가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러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는 촉법소년은 2015년 6,551명에서 2019년 8,615명으로 31.5% 증가했다. 특히 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1,399명에서 2,148명으로 53.5% 급증했다.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다 보니, 처벌이 너무 약한 것이 원인이란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촉법소년의 처벌 가능 연령 상한선을 낮춰 형사적 책임을 지는 범위를 넓히자”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 '14세'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로 70년 이상 유지되고 있어, 현재 청소년들의 발달 과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법무부와 교육부 역시 최근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21대 국회에서도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더 낮추자는 소년법 개정안이 두 차례 발의하기도 했다. 물론 아직까지 법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처벌 가능 연령 낮춰야" vs "처벌 능사 아냐"
하지만 처벌 강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이런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나온다.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대책 논의가 처벌 강화 쪽으로만 맞춰질 경우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게 만병통치약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단순히 나이를 14세 미만에서 12,13세로 낮춘다고 해서 청소년 강력범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소년범죄에 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대전제가 결여된 상태에서 나오는 대책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박인숙 변호사도 "청소년들이 반드시 형사적 책임을 질 정도까지 성숙됐다고 볼 수는 없다. UN 아동인권위원회도 이 때문에 '14세 미만' 기준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한 처벌이 되레 재범률만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변호사는 "대부분의 청소년 강력범죄에서 촉법소년은 주도적 역할이 아닌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런 경우까지 처벌하게 되면 사회와 격리돼 범죄를 학습하는 기회만 만들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분풀이식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을 주문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청소년 범죄의 근본 원인은 이들이 학대 또는 방임 상태에 놓여있었기 때문인데, 이를 단죄한다고 비행이나 범죄가 단절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대나 방임 등 청소년들이 범죄에 이르게 되는 시스템을 손보는 게 처벌 강화보다 우선이란 지적이다.
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으로 이뤄지는 소년보호처분을 손질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에선 경미한 범죄의 경우 소년원 같은 수용시설이 아닌 아동복지시설에 보내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도 이 같은 시설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하다"고 제언했다. 오창익 사무국장도 "소년원에서도 청소년들이 원활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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