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뜨린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급여 1억 원을 가압류해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부장판사 조윤신)은 전 목사 측이 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구청장은 급여가 1억 원이 될 때까지 성북구로부터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만 받을 수 있다.
앞서 전 목사 측은 지난해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실이 알려지자 이 구청장이 SNS에 '[속보] 전광훈 목사 긴급 소재 파악 중'이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두 차례 올렸다며 손해배상청구 및 급여 가압류를 신청했다. 당초 전 목사 측은 급여 2억 원을 가압류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의 조정에 따라 금액을 1억 원으로 낮췄다.
가압류된 1억 원은 전 목사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 구청장이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 목사 측은 "이 구청장의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으로 조력하는 또 다른 공무원이 발각되면 그들에 대해서도 즉시 추가로 고소, 압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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