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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양도세 완화에 "정책 혼란 가중... 집값 12억으로 키맞추기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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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양도세 완화에 "정책 혼란 가중... 집값 12억으로 키맞추기 할 수도"

입력
2021.06.18 19:04
수정
2021.06.18 19: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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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8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 당론 채택
종부세 9억→상위 2%·양도세 9억→12억
"당장 시장 영향 미미하지만 가격 '키 맞추기' 가능성"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 혼란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양도세 완화로 주택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18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종부세 및 양도세 조정안을 공식 당론으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공시가 상위 2%'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우선 종부세 기준 완화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대체로 전망했다. 실수요자(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 변동인 만큼, 투자나 투기 수요에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의미다.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 기준 '상위 2%'는 약 12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9억~12억 원 구간의 26만7,000호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종부세 완화로 수혜를 볼 계층은 한정적"이라며 "종부세는 거래비용이 아닌 보유세인 데다, 개편 강도가 크지 않아 시장 반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도 "1주택자 입장에서는 종부세 기준이 낮아져도 살아야 하는 집을 팔거나, 팔아야 하는 집을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9억~12억 원 사이에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있지만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는 집값을 적게나마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여경희 연구원은 "새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12억 원에 집값이 수렴하는 등 전반적인 집값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에 '내년 선거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신호를 줘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당장은 주택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구도라 아파트값이 오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미 집값 수준이 많이 높아져, 예전 서울의 '노·도·강(노원·도봉·강남)' 가격 상승처럼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갈 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최은영 소장은 "국민은 주택 가격 급등에 분노한 것인데,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잘못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패닉에 빠져 방향성 없이 정책을 남발하는 실책을 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병탁 팀장은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필요했던 논의"라면서도 "다만 과세 기준을 금액이 아닌 2%로 정한 것은 기존 세법 제도에 없는 방식으로, 과도한 행정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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