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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6·25 당시 민간인 집단희생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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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6·25 당시 민간인 집단희생 조사 개시

입력
2021.06.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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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희생 292건 등 334건 조사 개시 결정
전북 고창, 충북 청원·괴산, 경상도 사건 포함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6·25전쟁 기간 전북 고창군에서 일어난 민간인 희생사건 등 334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27일 형제복지원 사건 등 328건에 대해 2기 위원회 출범 후 첫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두 번째로 조사 착수 대상 사건을 발표한 것이다.

정근식 위원장은 18일 "전날 오후 4시 제10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모든 신청 건에 대해 최대한 빠른 조사 개시를 수행하고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위원회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조사 개시가 결정된 사건 대부분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292건)이다. 이 중 116건은 고창군 집단희생 사건과 관련돼 있다. 1950년 6월부터 1952년 5월까지 고창군에서는 군경의 빨치산 토벌작전 수행 및 협조자 색출 과정에서 민간인이 대거 희생됐다. 또 1950년 6월경 충북 청원·괴산 지역에서 군경이 국민보도연맹원을 집단 사살한 사건, 6·25전쟁 발발 이후 경상도에서 민간인들이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번 결정으로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사건 4,282건(11일 기준) 중 662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내년 12월 9일까지로, 진실화해위와 지자체에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진실화해위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조사 개시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이를 1주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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