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등 원고, 소송 낼 법적 지위 아니다"
트럼프 임명 대법관 3명 중 2명도…7 대 2 결론
오바마케어 강화 공언한 바이든 추진력 얻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 유지에 손을 들었다. 도입 당시부터 이 정책 폐지를 주장해왔던 보수 진영의 세번째 소송이 또 실패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오바마케어 강화를 공언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보건 정책은 추진력을 얻게 됐다.
AP통신 등 미 언론은 17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텍사스 등 18개 주(州)와 개인 2명이 ACA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대법관 9명 중 7명이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다. 스테판 브레이어 대법관은 "원고가 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지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의 타당성 관련 쟁점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 쟁점인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조건이 사실상 위헌인지 △만약 위헌이라면 의무가입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효한지 여부를 더 논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이번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도로 2017년 오바마케어 미가입시 벌금 부과 조항이 사실상 없어지면서 시작됐다. 공화당 측은 과거 대법원이 이 벌금이 일종의 조세 성격에 해당한다는 점을 오바마케어의 주요 합헌 이유로 들었는데, 그 근거가 사라졌으니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2012년과 2015년에도 오바마케어 위헌 소송을 냈으나 연방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소송은 부적절한 시기에 대법원에 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중보건 정책이 중요해진 상황을 거론했다. 과거 오바마케어를 저격하던 공화당 의원들도 지금은 이번 소송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만약 대법원이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면 미국 내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거의 70% 증가한 2,100만명까지 확대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의료시스템 개혁을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은 힘을 얻게 됐다. 공적보험 제도를 결합한 '바이든케어'까지 내놓겠다고 공약한 바이든은 취임 직후 저소득층 의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부터 서명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 3명 중 에이미 코니 배럿과 브렛 캐버노가 기각 의견에 동의해 주목을 받았다. 닐 고서치만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과 함께 소수 의견을 냈다. 현재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으로 분류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전례 없는 속도로 대법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대법원은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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