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인니 11명 출국조치, 193명 추적 중
외국 기업인에게 발급하는 APEC카드를 부정 발급 받은 뒤 국내로 들어와 불법 취업한 외국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브로커를 통해 부정 발급받은 APEC카드로 입국해 불법 취업한 인도네시아인 11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강제출국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193명을 추적하고 있다.
APEC카드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회원국(19개국)의 기업인들이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전용통로를 통해 신속한 출입국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복수비자의 효력이 있으며 1997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인도네시아인 11명은 자국에서 농민, 화물기사, 일용직 건설근로자 등으로 일해 무역이나 기업인 활동과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지 브로커에게 5,000만~1억 루피아(한화 500만원~1,000만원)을 주고 APEC카드를 부정 발급받아 입국했다.
조사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APEC카드를 제시하고 국내에 입국해 불법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인은 2017년 23명, 2018년 21명, 2019년 140명, 지난해 9월까지 20명 등 모두 20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인도네시아 상용비자 입국자 중 비자발급 조회가 되지 않는 불법체류자 204명이 APEC카드를 이용해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국내 건설현장, 제조업체 등에서 불법 취업한 인도네시아인 11명을 붙잡았다.
검거한 인도네시아인들이 갖고 있던 APEC카드를 감식한 결과, 카드 자체는 정상적인 것으로 현지 APEC카드 발급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해 무자격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이같은 수법으로 APEC카드를 발급받아 불법 취업 중인 있는 인도네시아인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현지 APEC카드 부정 발급 브로커에 대한 조사와 검거를 위해 주재국 공관이나 정보수사기관 등과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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