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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영 검사 측 국가손배소, 합의로 마무리… “檢 조직문화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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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영 검사 측 국가손배소, 합의로 마무리… “檢 조직문화 개선해야”

입력
2021.06.17 11:01
수정
2021.06.17 17: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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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7월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 주최로 열린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김 검사의 어머니 이기남(왼쪽) 씨가 임용 당시의 김 검사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서재훈 기자

지난 2016년 7월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 주최로 열린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김 검사의 어머니 이기남(왼쪽) 씨가 임용 당시의 김 검사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서재훈 기자

직속상관인 부장검사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정부와 대검찰청은 김 검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검찰 내부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 김형석)는 김홍영 검사 유족 측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강제조정을 양 측 동의에 따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제조정이란 조정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송달일로부터 2주 내 양측의 이의가 없을 경우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배상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유족 측 대리인은 "통상적인 계산방식과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이날 일부 결정사항을 공개했다. 결정사항에는 ‘김 검사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검찰내부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상호소통·존중의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과 ‘김 검사를 비롯해 업무수행 중 순직한 구성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간을 대검 부지 등 검찰 구성원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등 정부와 대검의 약속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김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유족들의 요청을 참작하고, 국가도 검사윤리강령을 개정해 하급자에 대한 존중의무를 신설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시는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와 대검이 더욱더 최대한 노력하여 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 대리인단은 "김 검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최근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은 것을 보며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조정안이 대한민국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검 감찰 결과, 김 검사는 직속상관인 김대현 부장검사에게 수차례 폭언·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해임됐으며, 현재는 김 검사 폭행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 결정의 취지대로 김홍영 검사를 비롯해 재직 중 유명을 달리한 검찰 구성원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 마련을 검토 중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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