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7일 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유기 동물을 입양한 반려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1마리당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느 지역 내 반려인(38만 명)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유기 동물 발생도 최근 5년(2016~2020년)간 무려 35%나 증가한 반면 동물보호소에 입소한 유기 동물 대비 입양률은 30%로 전국 평균(33%)을 밑돌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동물보호소에 최근 5년간 입소한 유기 동물 가운데 주인에게 돌아간 경우는 16%에 그쳤으며 자연사한 비율은 45%에 달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유기 동물 입양 지원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당장 올해 500마리를 대상으로 1마리당 25만 원의 입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을 5만원 인상하고 사업 규모도 2019년 217마리, 지난해 164마리에서 크게 늘린 것이다. 지원 범위도 미용, 진료 및 치료비를 넘어 실손보험 성격의 펫보험료까지 확대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 동물보호소에서 유기 동물을 입양하고, 이후 발생하는 질병 진단과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펫보험료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입양 후 6개월 내에 입양자의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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