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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상위 2% 과세안' 18일 의총서 결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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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상위 2% 과세안' 18일 의총서 결판난다

입력
2021.06.16 21:30
수정
2021.06.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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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목을 축이고 있다. 오대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목을 축이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에 대한 절충에 실패하면서 오는 1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결론 짓기로 했다. 만약 민주당의 세제 개편 시도가 무산된다면 부동산 정책 손질을 주도한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에 상처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시간 30분에 걸친 회의 끝에 당초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올린 '1주택자 종부세 상위 2% 과세안'을 정책 의총에 다시 부치기로 결정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의총이 금요일(18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라며 "찬성·반대 입장을 듣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도록 하겠지만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표결까지도 감안할 것"이라고 했다. 최고위에 앞서 친문재인계와 개혁성향 의원 63명이 송 대표에게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제출한 만큼 이번 의총에서도 격론이 예상된다.

부동산 특위가 제시한 종부세·양도세 개편안은 사실상 송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주도해온 방안이다. 이 때문에 이번 의총에서 거부될 경우 비주류인 송 대표의 입지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송 대표는 취임 직후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인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해 종부세·양도세 완화를 추진해 왔다.

부동산 특위의 방안은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인 주택에서 공시지가 상위 2%(1주택자 기준·현재 공시지가 기준 약 11억 원 이상)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도세는 1주택자의 과세 공제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특위는 같은 방안을 지난달 27일 1차 정책 의총에 올렸지만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결론 내리지 못했다.

18일 정책 의총에서도 격론이 예상되자, 당 지도부는 최고위를 열고 사전 절충을 시도했다. 지도부 내 절충이 이뤄질 경우 의총에서 결정이 수월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지도부는 종부세 대상을 상위 2%로 하되, 과표기준을 기존 9억 원으로 묶어 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과세 체계와 모순된다는 지적과 지도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강경 친문재인계 반발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성택 기자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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