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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팔릴 때마다 작가에 수익 배분"…문체부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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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팔릴 때마다 작가에 수익 배분"…문체부 입법추진

입력
2021.06.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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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술진흥법 제정안 초안 공개

이동기 국민대 법대 교수가 16일 오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미술진흥법 제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미술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동기 국민대 법대 교수가 16일 오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미술진흥법 제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미술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원작자에게 수익의 일정 부분을 나눠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위작 논란 등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라, 공적 감정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술진흥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작가는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해당 매도인에게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권리는 작가 사후 30년까지 청구가 가능하고, 청구 금액은 재판매가의 0.5~2%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추급권 제도를 통해 작가가 작품 가치 상승에 기여한 부분을 누리게 되면 창작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초안에는 미술 관련 공적 영역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별도의 독립 기관인 국립미술진흥원을 신설하고, 산하에 미술품 감정센터를 두는 방안도 담겼다. 감정센터는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해 미술품 감정을 요청 받은 경우, 세무 당국으로부터 과세를 위해 미술품 감정을 요청 받은 경우, 정부 미술품의 구입과 대여, 재평가, 매각 및 처분 시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문체부의 발주로 해당 연구를 맡고 있는 이동기 국민대 법대 교수는 “현재 시장의 감정은 진위보다는 시가 감정에 치우쳐진 경향이 있다”며 “미술품 유통에 관한 신뢰가 생성되려면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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