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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파업 일단 철회 ... '우체국 택배' 문제는 여전히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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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파업 일단 철회 ... '우체국 택배' 문제는 여전히 불씨

입력
2021.06.16 18:30
수정
2021.06.16 18:5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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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오른쪽),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 도중 휴식시간을 이용해 나오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오른쪽),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 도중 휴식시간을 이용해 나오고 있다. 오대근 기자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가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택배 총파업은 일단락됐지만, 우체국 택배의 수수료 문제는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불씨는 남아 있는 셈이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 결과, 사측은 상차 전 분류작업을 별도 인력에게 맡기기로 한 것의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대신 노측은 작업 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존 요구를 철회키로 했다.

택배기사들은 그간 과로사 문제의 핵심으로 분류작업을 꼽았다. 상차 전의 분류작업은 회사 측 일인데 택배기사들이 이를 떠맡아 공짜노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측도 이를 인정했지만 현실적 문제점 등을 들어 '1년 유예'를 요구했다.

이번 합의에서는 '1년 유예'를 '올 연내' 대체 인력 투입으로 바꿨다. 택배대리점연합회에 따르면 분류작업에 따른 추가 비용은 건당 170원으로, 이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은 택배사와 대리점 등이 나누어 부담키로 했다.

또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택배기사의 근무시간을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고,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이상 초과 시 물량 및 구역 조정을 통해 작업 시간을 개선한다"는 데 합의했다.

다만 우체국 택배 문제는 추가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에게 시키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해왔는데, 우체국의 경우 우정사업본부 측은 "지급했다"고, 배달기사 측은 "받지 못했다"고 맞서 왔다.

일단 사회적 합의는 이 문제를 추가로 논의해 다음 주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 입장 차이가 워낙 큰 데다, 우체국 택배기사들이 택배노조 조합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잠정 합의에 대해 불안하다는 시선도 여전하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도 "투쟁이 끝난 게 아니다"며 "우정사업본부가 결국 최종 합의안의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잠정 합의안이 도출된 이상, 이날부터 상경투쟁과 전면파업을 끝냈다. 하지만 사업장에 따라서는 '9시 출근 11시 배송' 준법 투쟁은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업 철회에도 택배 정상화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택배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후유증이 일부 있어 파업 철회 뒤에도 택배가 바로 정상화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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