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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양배추 과잉출하에 가격안정관리제 첫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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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양배추 과잉출하에 가격안정관리제 첫 발동

입력
2021.06.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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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재배농가에 14억원 지원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양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양배추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제주산 양배추가 과잉 출하에 따른 가격이 크게 하락하자 제주도가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발령했다. 가격안정관리제가 발령된 것은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제주 양배추에 대한 가격안정관리제를 발령하고, 재배농가에 14억6,590만 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가격안정관리제는 정부 수급조절 대상품목에서 제외된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등 작물의 자율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가격위험 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마련된 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농가 지원 정책이다.

올해산 제주 양배추의 경우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걸쳐 이어진 겨울 한파의 영향으로 출하가 지연됐다가 2월 이후에 한꺼번에 집중 출하가 이뤄졌다. 또한 제주산 양배추의 출하 지연으로 전남지역 양배추와 출하시기가 겹치면서 3, 4월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생산량도 전년 대비 15.4% 증가한 9만 톤에 이르면서 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25일 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지원계획을 확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농가별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제주형 자조금 단체 가입 및 농협에 계통 출하한 농업인으로, 주 출하기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가격안정관리제 지원으로 양배추 농가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통해 농가소득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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