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가르가모 운전 주법' 악명 떨친...
앞 트럭에 딱 붙어 요금소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일본 ETC(자동 요금징수 시스템) 차선을 600번이나 부정 통과한 30대 남성이 도로정비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체포돼 재판을 받았다. 일본 유료도로의 ETC 차선은 한국의 고속도로 ‘하이패스’에 해당한다.
1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 남성은 고베시 효고구에 거주하는 설비업자로 이른바 '가르가모(カルガモ) 주법'이란 방식을 이용해 돈을 내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했다. 가르가모는 일본어로 흰뺨검둥오리를 뜻한다. 흰뺨검둥오리의 어미와 새끼오리가 일렬로 줄을 지어 가는 모습에서 착안한 조어로, 앞차와 거의 간격을 두지 않고 요금소를 통과함으로써 차단기가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신고속도로 ETC는 충분한 차간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2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경우 사고가 날 수 있어 차단기를 내리지 않는데, 남성은 이를 악용해 요금 지불을 피한 것이다. 수염을 기른 얼굴은 요금소 감시카메라 시스템에 포착될 때마다 확실히 눈에 띄어 고속도로 직원들은 오래 전부터 이 남성의 상습적 부정 통과에 주목해 왔다.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을 여러 대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감시카메라 시스템은 부정 통과를 막기 위해 2007년 한신고속도로에 설치된 것이다. 이 고속도로는 입구에 요금소가 있지만 출구에는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오래 전부터 "일단 문턱만 넘으면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부정통과하는 시도가 잇따랐다고 한다.
회사는 카메라에 찍힌 차량의 특징과 번호판을 확인한 뒤 자동차검사협회를 통해 차량 소유자의 주소를 조회했다. 이후 2018년 11월 처음으로 요금 미납 통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이 남성은 통지서를 무시하고 요금을 내지 않은 채 무단 통행을 반복했다. 지난해 9월까지 남성이 무단 통행을 한 횟수는 600회가 넘었고, 미납 요금도 70만 엔(약 710만 원)에 달했다.
결국 회사는 올해 1월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체포된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밝힌 이유는 간단하다. "요금을 지불하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신고속도로 측은 "단순한 수법이지만 대책도 한정돼 있어 고민"이라면서 "악질적인 부정 통행은 차량과 운전자를 특정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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