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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방임한 친모 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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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방임한 친모 벌 받았다

입력
2021.06.15 09:25
수정
2021.06.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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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40시간 아동학대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
"홀로 양육·잘못 반성한 점 양형에 참작"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인천 연수구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라면형제 중 형인 B군(당시 8세)의 빈소에 셔터문이 반쯤 내려져 있다. 뉴스1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인천 연수구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라면형제 중 형인 B군(당시 8세)의 빈소에 셔터문이 반쯤 내려져 있다. 뉴스1

인천 ‘라면형제’ 화재 사건으로 알려진 ‘인천 용현동 화재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초등학생 형제의 친모에게 방임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3시 53분부터 오전 11시 43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다세대주택 주거지에 초등학생 형제인 B군(9)과 C군(8)을 8시간 가까이 방임해 주거지에 불이 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지인 집에 방문하기 위해 형제만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어머니가 집을 비운 당시 동생인 C군과 함께 주거지에 머물면서 휴지와 햄버거 봉지에 불을 붙여 주거지를 비롯해 건물 전체에 불이 났다. 이 불로 화상을 입은 C군은 사고 37일 만에 치료 도중 숨졌으며, B군은 전신에 40% 가량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는 당시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형제 단둘이 끼니를 해결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음식이 ‘라면’으로 전해지면서 초등생 형제는 '라면 형제'로 불렸다.

재판부는 친모 A씨에 대해 “보호자로서 제공해야 할 영양섭취, 실내 청소 등 기본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방임으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만 홀로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이후 잘못을 반성하면서 양육 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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