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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으로 재난에 대비하세요”

입력
2021.06.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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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홍수·호우·강풍 등 8개 자연재난 대상
올해 보험료 지원율 70 ~ 87%까지 상향?
주택 1년 1만 6000원 부담, 7200만원 보상

2020년 9월 7일 오전 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울산지역이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많은 비로 태화강이 범람해 둔치와 주변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경상일보

2020년 9월 7일 오전 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울산지역이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많은 비로 태화강이 범람해 둔치와 주변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경상일보

울산시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이 보험은 각종 자연재난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위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보장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며,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주택 기준으로 최대 피해 금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풍수해보험 정부(중앙+지자체) 지원 비율이 보험료의 70~87%까지로 상향돼, 개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2020년보다 13~30% 까지 낮아졌다.

예를 들어 80㎡의 주택을 소유한 시민의 연간 풍수해보험료 5만 3,200원 중 개인 부담금은 2020년에는 2만 5,300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1만 6,000원으로 9,300원이 줄었다.

보험가입에 따른 최대 보상금은 주택(80㎡)의 경우 7,200만 원이며, 상가는 최대 1억 원, 공장은 최대 1억 5,000만 원이다.

저소득층과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등에 대해서는 ‘제3자 기부제도’를 활용, 민간 기부자와 지자체(구·군)가 공동 계약자가 되어 단체보험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020년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 동구교회 등에서 기부를 통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사례도 4,900건에 달했다.

가입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나 해당 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로 문의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미가입자가 지원받는 재난지원금보다 보상 규모가 커 신속한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

손연석 울산시 시민안전실장은 “풍수해 보험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가입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침수 우려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장마 전에 보험을 가입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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