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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법해석 이견…'투기 혐의' 전 행복청장 이번주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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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법해석 이견…'투기 혐의' 전 행복청장 이번주 불구속 송치

입력
2021.06.14 14:47
수정
2021.06.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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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내부비밀 취득 vs 퇴직 후 토지 매입
부패방지법 해석 차…구속영장 재신청 안 할 듯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가 4월 24일 서울 용산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가 4월 24일 서울 용산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 A씨를 이르면 이번 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특수본을 이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4일 "A씨를 가능한 한 이번 주까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 재신청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겠다는 의미다. 앞서 경찰은 4월 30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한 달 넘게 보강 수사를 해왔다. 행복청장은 차관급으로, A씨는 투기 혐의로 특수본 수사선상에 오른 전현직 고위공직자 중 최고위급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불구속 송치 방침을 정한 이유에 대해 "검찰과 구속영장과 관련한 이견이 있다"며 "(경찰에서) 유사 판례를 들어 논의하기도 했으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이 이견을 보이는 대목은 A씨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A씨는 청장 퇴임 4개월 후인 2017년 11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인근인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토지 등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관할 검찰청인 대전지검은 A씨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 퇴직자였기 때문에 법 조문상 '공직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 2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특수본은 A씨가 토지 매입에 활용한 내부정보를 재직 중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는 만큼 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수본은 관련 법 조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비밀 이용 시점이 반드시 재직 때에만 해당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특수본은 다만 A씨가 행복청장 재직 시절인 2017년 4월 아내 명의로 매입한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 토지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내부정보 이용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이날까지 투기 사건 705건에 대해 3,079명을 내사 및 수사선상에 올렸다. 이 중 공직자는 509명으로, 여기엔 공무원 298명, 국회의원 23명, 지방의원 61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임직원 127명이 포함돼 있다.

특수본은 내·수사 대상 가운데 759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345명은 불송치 결정했으며 나머지 1,975명에 대해선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혐의별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1,641명(340건), 기획부동산 등 기타 투기 혐의가 1,438명(365건)이다. 지금까지 구속된 피의자는 25명(20건)이며, 피의자가 처분할 수 없도록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부동산이 683억 원 상당이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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