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한 지하 유흥주점 집합금지 위반
남자 손님 10명, 종업원 4명, 여성 접대부 16명
대구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며 영업을 한 유흥주점 종사자와 이용객 등 3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0시 40분쯤 달서구 한 지하에서 출입구를 차단하고 사전 예약 손님들을 대상으로 여성 접대부를 제공하는 등 몰래 영업하던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해당 주점에는 남자 손님 10명을 비롯해 종업원 4명, 여성접대부 16명이 있었다.
경찰은 남자손님에 비해 여성 접대부 수가 적은 것을 수상히 여기고 내부를 수색하던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카운터 뒤 6.6㎡(2평) 남짓한 비밀공간에 숨어있던 여성접대부 15명을 발견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에 따라 불법영업 집중 단속 계획을 수립해 대구경찰청 풍속수사팀과 일선 경찰서 질서계 등 상시 단속반 53명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구에서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 활동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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