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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의 향연... '로또분양' 과천지정타 부정청약자 17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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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의 향연... '로또분양' 과천지정타 부정청약자 176명 적발

입력
2021.06.14 10:30
수정
2021.06.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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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1400억원 달해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지난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투기자 176명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1,408억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올 3~5월 기획수사를 통해 지난해 청약경쟁률 245대 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176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1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7명은 형사입건 했으며, 82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장애인인 아버지가 의왕시 소재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데도 장애인 특별공급 중 거주자 가점 15점을 더 받기 위해 아버지의 과천 주거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임대료를 대신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청약에 당첨됐다.

B씨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중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일반공급 458대 1, 특별공급 95대 1)이 낮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분양받기 위해 전북 익산시 소재 요양원에 거주 중인 외할머니를 과천시에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해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C씨는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과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과천시 소재 친척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한 후 과천지식정보타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현재 7억~8억원에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으로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1,4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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