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5)씨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지난달 말 임씨를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에게 징역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 법원에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임씨는 지난해 7월쯤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2,500만 원을 빌린 뒤 이 중 1,5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국가대표 이력도 있는 임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에서 프로야구 선수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일본 프로야구(NPB)와 미국 메이저리그(MLB)를 거쳐, 2014년 국내로 돌아와 삼성 라이온즈와 기아 타이거즈에서 투수로 활약하다 2019년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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