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우려” 영장 발부
부도 위기에 몰려 지인 등에게 거액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광주 청연한방병원(청연메디컬그룹 소속) 대표원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사이 사업·운영 자금 명목으로 지인·투자자·재력가 등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A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보완을 이유로 반려했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상환 능력·의사 없이 돈을 빌리거나 특정한 용도를 제시하고 돈을 빌린 뒤 용도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억대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A씨와 청연 메디컬그룹은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현금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도 위기에 몰렸다. 지난해 말 청연한방병원과 재활센터, 요양병원 건물 3개를 묶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운영사에 팔고 다시 임대해 이용하는 ‘리츠 사업’이 무산되자 심각한 자금·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병원장들의 개인회생 신청을 인가하면서 현재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