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쓴 편지 공개하며 실명 유출한 혐의
오성규 전 실장, 편지 공개 관여 정황 포착
실명 모자이크한?민경국 전 비서관은 불송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공개해 피해자 실명이 노출되게 했던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노출 과정에 관여한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도 함께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1일 김 교수와 오 전 실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 보낸 생일축하 편지 사진을 공개해 A씨의 신원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편지는 김 교수에 앞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먼저 공개했지만 민 전 비서관은 모자이크 처리해 실명을 노출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오 전 실장도 민 전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모자이크 처리를 한 뒤 게시물을 올렸지만, 편지가 공개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발견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김 교수와 민 전 비서관 등을 경찰에 고소하며 "피해자의 기본적인 삶의 안전을 파괴하는데 어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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