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소송 모두 취하하기로
경기 포천시와 석탄발전소 사업자인 ㈜GS포천그린에너지가 석탄발전소를 둘러싼 분쟁에 합의했다. 이 발전소가 상업운전에 돌입하면서 법적다툼이 시작된 지 2년만이다.
11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는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인 양측의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GS는 시와 맺은 상생협약에서 발전소 총 대기배출 오염물질량을 협의 배출량인 연간 1,297t에서 710t 이내로 감축해 관리하고, 유연탄 사용량을 최초 승인받은 사용량 대비 50% 이내로 감축, 지역인재 우선채용·주변 지역 환경관리 등 지역 상생방안 추진 등을 약속했다. 포천시도 건축물 등의 인허가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허가를 내주고 지역 상생 방안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북면 장자산업단지 인근에 건설된 포천화력발전소는 유연탄(석탄)을 연료로 시간당 550t 용량의 열과 169.9㎽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2018년 4월 시험 운전을 시작했다. 이어 2019년 10월부터는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민들이 환경 피해, 도시 미관 저해 등 부작용을 우려해 거세게 반발하면서 지역의 뜨거운 감가로 떠올랐다. 시민 반발이 거세지가 포천시는 사업자측이 신청한 건물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이에 맞서 사업자 측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2년째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이번 합의안은 포천시와 GS가 지난해 2월부터 4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최종 확정됐다.
박윤국 시장은 “법원의 판단이 갈등을 종료시키기 보다는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합의점을 찾고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포천 시민을 위한 혜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환경보전을 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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