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가 일단 불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제1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열고 경북 울진군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후 회의에 재상정키로 했다. 이날 논의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안은 지난해 11월 원안위가 심의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에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됐다. 원안위는 지난달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총 12차례 운영허가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보고 과정 중 논의된 사항을 종합한 결과를 토론했으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전날 원안위에 운영허가 서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며 “이런 변경 사항에 대해 KINS의 추가 검토를 거친 후 종합적으로 원안위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시공을 마친 한국형 원전(APR1400) 신한울 1호기의 발전용량은 1,400MW급으로, 그간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안전성과 항공기 재해 위험성 등의 쟁점으로 운영허가 논란을 겪었다. PAR는 원자로 격납 건물 내부의 수소 농도를 낮추는 장치로, 지진이나 해일 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자동으로 원전 내 수소 농도를 옅게 만들어 폭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울 5, 6호기, 고리 3, 4호기,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도 심의 의결했다. 한수원은 한울 5, 6호기 안전등급 기기 공급사 변경 및 검증문서 반영과 고리 3, 4호기 내 환경검증 환경개선 및 계측기 추가·교체 등에 관한 설계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원자력연구원은 연구로 연료가공시설의 핵물질 저장용량 변경 등을 위해 각각 사업변경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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