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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기업인 만나 "세무조사 건수 축소"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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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기업인 만나 "세무조사 건수 축소" 약속

입력
2021.06.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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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대한상의 회장단 간담회
김대지 "세무조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중히 운영"
대한상의, 세무조사 통지기한 확대 등 12개 과제 건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세청장과 대한상의·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대지 국세청장. 연합뉴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세청장과 대한상의·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대지 국세청장. 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만나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상의 회장단은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기업 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12개 과제를 건의했다.

김 청장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국세청-대한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세무조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운영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조치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상의 회장단은 국세청에 △조세법령 명확화 △기업현장의 세제지원 활용애로 개선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등 3개 분야에 대한 12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우선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현금 대신 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방안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기업을 위해 모범납세자 포상 기업도 확대하고, 대기업에도 적절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도 건의했다.

김 청장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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