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과 1억3,3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일훈은 실형 선고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300여만 원어치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열린 두 번째 공판 당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4년 성고와 함께 1억3,3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고, 정일훈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라며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이를 해소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정일훈은 지난해 12월 뒤늦게 마약 흡입 혐의가 알려진 뒤 소속 그룹이었던 비투비에서 탈퇴했으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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