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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협의회 "등록금 묶은 정부, 2조원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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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협의회 "등록금 묶은 정부, 2조원 내놔라"

입력
2021.06.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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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왼쪽)이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왼쪽)이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정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7,000억 원 수준에서 2조 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등으로 지난 10여 년간 2조 원이 부족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대교협은 최근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고위 관계자와 면담하고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긴급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교협은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으로 인해 사립대의 수입 결손이 명목등록금 액수만 5,612억 원, 물가를 반영하면 총 1조6,702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이 산출한 등록금·수강료 수입 결손금액은 1조6,702억 원, 입학금 폐지 결손액 973억 원, 교내 장학금 추가부담액 3,985억 원 등 등록금 동결?장학금 지원?입학금 폐지로 인한 결손액은 총 2조1,660억 원에 달한다.

대교협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이 결손액을 보전하는 수준이 돼야 하고,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니 경상비로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건비, 장학금, 시설비 등으로만 쓸 수 있던 용도 제한을 풀어달라는 주장이다.

대교협은 또 현재 진행 중인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큰 하자가 없는 한 모든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내년부터 사립대에 부과되는 지방세 부과 규정 삭제도 건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립대 지방세 면제 조항이 올해 일몰됨에 따라 내년부터 사립대에 지방세가 부과된다. 대학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연간 1인당 5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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