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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셀프 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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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셀프 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6.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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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 만료 앞두고 소속 단체에 기부?
"부정한 용도 지출" 1심 집행유예형→2심 벌금형
대법 "공정하고 떳떳한 기부행위 아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2018년 4월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2018년 4월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자신이 속한 단체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이른바 '셀프 후원'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원장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체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좋은미래는 김 전 원장이 기부한 후원금을 그가 2016년 6월~2018년 3월 소장으로 있던 '더미래연구소'에 출연했고, 일부는 김 전 원장의 임금과 퇴직금으로 사용됐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1심은 "기부금 일부가 김 전 원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김 전 원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원장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벌금 200만원으로 줄었다.

이날 대법원은 "김 전 원장이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금액 규모는 종전의 회비 범위(가입비 1,000만원, 월 회비 20만원)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것"이라며 "정치자금법상 허용되는 의례적인 기부행위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치자금 5,000만원은 김 전 원장의 국회의원 불출마에 따라 정당 등에 인계하는 등 반환했어야 한다"며 "정치활동 목적으로 공정하고 떳떳하게 지출된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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