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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망' 거듭 고개 숙인 서욱 "유족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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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망' 거듭 고개 숙인 서욱 "유족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 남겨"

입력
2021.06.10 10:47
수정
2021.06.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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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가운데) 국방부 장관과 정상화 공군참모차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욱(가운데) 국방부 장관과 정상화 공군참모차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유족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재차 사과했다.

서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그는 “회유ㆍ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한 점 의혹 없이 엄정 처리할 것”이라며 “군내 성폭력 사건 예방 및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각 부대 지휘관이 군 검찰 및 군사법원에 미치는 영향력을 차단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 군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많은 국민이 군의 특수성은 고려하되, 군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사위는 이날 현안질의를 마친 후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의한 군사법원법엔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1심 담당)을 합쳐 국방부 산하로 통합하고 △고등군사법원(2심 담당)을 폐지해 항소심은 민간 법원이 담당하며 △각 부대에 설치된 군 검찰을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통합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홍인택 기자
신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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