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매제한 10년, 거주의무 5년 부여
전매제한 종료 후 처분 가능, 이익은 공공과 분배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분양주택'의 세부 내용이 입법예고 됐다. 전매제한 10년에 거주의무 기간이 5년이고, 처분 시 지분 비율대로 이익을 공공과 나눠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분양주택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분적립형분양주택은 입주 시 집값의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 지분은 20년이나 30년간 정기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을 정할 수 있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회 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총 20년을 선택하고 최초 분양가의 25%를 낼 경우 4년마다 ‘15%+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5회 지불하면 온전히 내 집이 되는 것이다.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했다.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한다. 전매제한 종료 후 제3자에게 주택 전체를 매각 가능하지만 처분 이익은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대로 공공주택사업자와 나눠야 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하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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