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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분양주택' 도입...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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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분양주택' 도입...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가능

입력
2021.06.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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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매제한 10년, 거주의무 5년 부여
전매제한 종료 후 처분 가능, 이익은 공공과 분배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스1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분양주택'의 세부 내용이 입법예고 됐다. 전매제한 10년에 거주의무 기간이 5년이고, 처분 시 지분 비율대로 이익을 공공과 나눠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분양주택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분적립형분양주택은 입주 시 집값의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 지분은 20년이나 30년간 정기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을 정할 수 있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회 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총 20년을 선택하고 최초 분양가의 25%를 낼 경우 4년마다 ‘15%+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5회 지불하면 온전히 내 집이 되는 것이다.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했다.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한다. 전매제한 종료 후 제3자에게 주택 전체를 매각 가능하지만 처분 이익은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대로 공공주택사업자와 나눠야 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하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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