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목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 심리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과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김모(37) 목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목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매일매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후회하며 살고 있다"면서도 "많은 순간들과 일들이 모두 강제였다는 상대측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목사 변호인도 "피고인은 고소인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위력을 행사해 성관계나 스킨십을 한 적이 없다"며 "고소인들은 피고인과 연애를 했는데 알고 보니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사귄 게 드러나자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김 목사가 당시 15~17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성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와 존경을 이용해 장기간 성적 학대를 이어온 게 사건의 본질"이라며 "피해자들은 장기간 성적 착취를 당했어도 인지하지 못했고 피해가 오랫동안 반복됐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2010년 전도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8년간 자신의 아버지가 담임목사로 있는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맡아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경제·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든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교회 여성 신도들은 2018년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이듬해 7월 김 목사에게 5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인 뒤 지난해 4월 김 목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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