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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혐의 목사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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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혐의 목사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1.06.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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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신도를 대상으로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 목사가 지난해 4월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교회 여신도를 대상으로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 목사가 지난해 4월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교회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목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 심리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과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김모(37) 목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목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매일매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후회하며 살고 있다"면서도 "많은 순간들과 일들이 모두 강제였다는 상대측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목사 변호인도 "피고인은 고소인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위력을 행사해 성관계나 스킨십을 한 적이 없다"며 "고소인들은 피고인과 연애를 했는데 알고 보니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사귄 게 드러나자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김 목사가 당시 15~17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성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와 존경을 이용해 장기간 성적 학대를 이어온 게 사건의 본질"이라며 "피해자들은 장기간 성적 착취를 당했어도 인지하지 못했고 피해가 오랫동안 반복됐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2010년 전도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8년간 자신의 아버지가 담임목사로 있는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맡아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경제·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든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교회 여성 신도들은 2018년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이듬해 7월 김 목사에게 5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인 뒤 지난해 4월 김 목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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