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면 의사가 직접 결과에 대해 설명해준다. 추가 진료비는 없다. 영·유아에 대해서는 굴절이나 사시, 난청 검사를 추가한다. 청년층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도 더 자주 한다. 성인에 대해선 미세먼지 영향을 감안, 폐기능 검사를 하고, 택배기사가 근로자 정기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건강검진의 내실을 다져 더 많은 사람들이 검진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5년(2021~2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 방향을 담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확정지었다.
먼저 '설명의사제'를 도입한다. 지금도 검진 결과에 대해 의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진료비 일부를 내야 한다.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사전 연구 등을 거쳐 2023년 이후에는 국가가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검진만 하고 말게 아니라 적극적 설명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얘기다.
연령대별로 검진 항목도 추가한다. 영유아 검진에는 안과질환과 난청, 성인은 폐기능과 안저검사 도입을 검토한다. 또 청년층은 최근 높아진 자살 위험도를 감안해 현재 10년에 한 번인 정신건강검사 주기를 줄이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인은 건강보험 가입자만 받았던 혈압과 혈액, 소변, 흉부방사선, 구강 검사를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택배기사와 대리기사, 배달종사자의 건강검진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올해부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개 직종을 단계적으로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이를 제도화한다.
또 요양시설 입소자처럼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이들을 위한 출장검진도 허용한다.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 거주자를 위해 대장암 검체를 우편으로 받거나 직접 수령하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현재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은 70~80% 수준이다. 검진 결과 이상하다 싶어 한 번 더 검사를 받는 확진검사 비율은 지난해 기준 8%에 그친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확진검사율을 2025년 35%까지 끌어올려 국가건강검진이 질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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