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한명은 사건 발생 후 승진하기도?
?박지원 "입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송구"
국가정보원이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직원 2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9일 국회에 보고했다. 가해자인 2급 A씨는 파면됐고, 5급 B씨는 교정 징계(강등·정직)를 받았다. 국정원의 사건 인지와 처리가 늦어지면서 가해자 A씨는 사건 발생 당시인 지난해 6월 3급이었으나 같은 해 8월 말 2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2급과 5급 직원 2명이 지난해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 비위를 저질렀고, 지난달 21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며 "같은 달 25일 5급 직원은 징계 조치됐고, 29일 2급 직원은 파면됐다"고 밝혔다고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발생했으나 국정원이 인지한 시점은 약 8개월이 지난 올해 3월이었다. 인지 후 보고와 조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사후 조치도 분명하게 이뤄졌다는 게 국정원 설명이다. 그러나 하 의원은 "국정원은 피해 여성이 사건 직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국방부처럼 무마·은폐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를 들어 구체적인 가해 사실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추행인지 폭행인지 등 핵심 내용에 대한 보고를 거부했다"고 문제 삼았다.
일부 정보위원들은 파면 처분을 내릴 만큼 범죄사실이 무거운 A씨에 대해 국정원 차원의 별도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사법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부임 전) 과거 일이지만 현재 원장의 책임"이라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박 원장은 지난해 7월 국정원장에 취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됐다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국내 소환된 국정원 직원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일부 정보위원들은 "사건이 지난해 6월 23일 발생했고 피해 직원이 7월 14일 신고했는데 징계 결정은 올해 6월 14일에 한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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