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만 가능하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가 대학원생에게도 확대된다. 또 학자금 대출 자격 요건이 바뀌면서 성적·신용 평점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결정했다.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한국장학재단의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빌려준 뒤 취업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맞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지금은 대학생만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대학원생도 내년부터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됐다. 40세 이하 기초?차상위를 포함한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가 지원 대상이고, 등록금은 석사과정 6,000만 원, 박사과정 9,000만 원, 생활비 연 3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 직전 학기 평점 C학점 이상 등을 요구했던 대출 자격 요건도 폐지, 성적·신용 평점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이 거절된 1만3,877명 중 학점 미달자는 56%에 달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의 학생은 재학 중 이자면제, 개인 파산의 경우 대출금 상환 면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의 수혜대상을 8만8,000명으로 추산, 관련 예산을 확보한 뒤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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