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고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의 연극 공연을 방해하고 모욕도 했다"면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을 참작하면 형을 올리지는 않더라도 1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4년 전 응원 댓글을 달았다가 점차 모욕, 협박성 글을 게시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2년 동안 A씨는 인터넷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배다해에 대한 200여 개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서울과 지역 공연장에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배다해에게 SNS로 돈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에 배다해는 지난해 11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신고를 해도 스토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생각에 절망했던 적도 많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천만원이면 되겠느냐"는 등 조롱성 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수사기관에 "좋아서 그랬다. 이런 행동이 죄가 될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고,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는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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