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마약 판매 총책 등 9명 구속
엑스터시 등 마약 구매자 157명도 입건
구매자 92%? 20~30대...경찰 "수사 확대"
텔레그램과 다크웹(비밀 웹사이트),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판 일당과 구매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판매총책 A(24)씨와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운영자 B(26)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마약 구매자 C(28)씨 등 1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안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에서 인증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는 채팅방인 '마약채널'을 만들어 10억 원 상당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약 구매자가 특수한 웹브라우저로만 접속되는 비밀 웹사이트 '다크웹'을 통해 B씨 등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구매대행사에 입금을 하면,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는 비대면 거래 수법인 '던지기'로 마약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엑스터시, 케타민을 비롯해 필로폰, 합성대마, LSD를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팔았다. 경찰은 A씨 등에게 필로폰 53.6g, LSD 400개, 엑스터시 656정, 케타민 587.99g 등 5억8,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와 가상자산현금 등 범죄수익금 5,70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붙잡힌 마약 구매자 149명 중 92.6%(138명)는 20, 30대였으며 10대도 1명 있었다. 나머지 6.7%(10명)는 40대였다.
경찰은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와 인터넷 사이트 차단 조치 등을 세무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B씨로부터 확보한 구매 장부 등을 토대로 다른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다크웹과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가상화폐 구매대행사와 공모해 수사기관 추적을 피했다"며 "가상화폐을 활용한 다양한 범행이 속출하고 있어, 가상화폐 구매대행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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