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에 브레이크 경고등 제대로 점검 안해
피해자 측 “지금까지 사과 받지 못해” 엄벌 요청
3명이 숨지는 등 62명이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4월 제주대학교 앞 사거리 4중 추돌 교통사고를 낸 40대 화물기사와 화물업체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법원 형사1단독(부장 심병직)은 8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화물업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6일 자신의 화물차에 적재중량인 5.8톤보다 2.5톤의 화물을 더 싣고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과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사도가 높은 5·16로를 주행 경로로 선택해 운전했다. 또한 사고 발생 지점 100m 전 지점에서 브레이크 에어 경고등이 켜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30초 만에 다시 주행했다. 결국 A씨는 이날 오후 6시쯤 제주대학교 앞 사거리에서 1톤 트럭과 승용차, 시내버스를 잇따라 들이받는 4중 추돌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로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모두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A씨가 소속된 B화물업체도 그동안 화물기사 등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화물업체 대표 C씨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2.5톤이나 과적을 하고, 화물차 이동 경로도 경사도가 있는 도로를 운행하며, 브레이크 에어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1분 30초 이상 충전해야 하는데 30초만 충전하는 등 제대로 충전하지 않아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인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피해자 유족은 “사고가 난 지 64일이나 지났는데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느냐”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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