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업무 총괄한 김재현에 법정 최고형 구형
"보이싱피싱 연상될 정도... 피해 회복 어려워"
'1조원대 펀드 사기' 주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근 살인 등 흉악범죄가 아니더라도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초대형 금융사기에도 무기징역이 구형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78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조 4,329억 원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와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44)씨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재현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3,200여명을 속여 1조 4,000억 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가) 수익률은 낮지만 발주처가 공공기관이라 매우 안전한 상품이란 허울을 내세워 펀드 투자자를 유치했다"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연상될 정도로 조직적이었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금액이 천문학적인 서민다중피해범죄로, 피해가 어떻게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다"며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는 대부분 노령층으로 퇴직금과 자녀 교육비를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이른바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을 작성한 점도 거론됐다. 검찰은 "김 대표는 자신의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이 문건에는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
김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투자자들에게 사과 드리고 회복할 수 없는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처음 설정한 프레임대로 수사를 하다 보니 억울한 부분도 있다"며 "공소장 내용이 모두 진실로 굳어질까봐 두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대표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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