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불법촬영 사건 관련 추가 폭로
"수사계장이 가해자 편들며 사건 축소·은폐 시도"
여군 숙소에 침입해 속옷과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공군 부사관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을 성희롱하며 2차 가해를 하고, 가해자 편을 드는 발언을 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상담소)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 소속 수사계장이 불법 촬영 피해자 조사를 한다면서 도리어 피해자들을 성희롱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4일 19비행단에 근무하는 A 하사가 영내 여군 관사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현장 적발됐고, 조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사실이 상담소의 폭로로 드러난 바 있다.
상담소 측에 따르면 수사계장인 B 준위가 지난달 중순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했다더라" "많이 좋아해서 그랬나 보지" "호의였겠지" 등의 발언을 했다. B 준위는 또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 등 성희롱성 발언도 했다고 한다. 그가 A 하사로부터 압수한 불법 촬영물을 보면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B 준위가 가해자인 A 하사를 옹호하면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두 사람은 모두 부대 군사경찰대 소속이기도 하다. B 준위는 "걔(A 하사)도 불쌍한 애다" "가해자도 인권이 있다" 등의 발언을 했고,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 사실을 밝히면 "너, 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라고 협박조로 말했다고 한다.
상담소 측에 따르면 A 하사는 지난해에도 여군을 상대로 영내에서 유사한 범죄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상담소는 19비행단이 피해자들의 여군 숙소 내 몰래카메라 탐지 요구를 무시하다가 이번 사건이 드러난 뒤에야 수용했다고도 했다. 김숙경 소장은 "당시 피해자의 주의 조치 요구에도 군사경찰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성범죄를 확대 양산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A 하사의 불법 촬영 피해자는 5~10명 정도로, 이 중엔 민간인 여성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장은 "A 하사가 군사경찰 신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군사경찰대는 오히려 가해자 감싸기에 급급했다"며 "이미 신뢰를 잃은 공군본부 중앙수사대가 아닌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2일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의 지시로 19비행단에서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관됐으며 A 하사는 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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