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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조국 딸 만날까 두려워" 발언 김재섭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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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조국 딸 만날까 두려워" 발언 김재섭 수사 종결

입력
2021.06.08 14:22
수정
2021.06.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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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처벌 원치 않는다" 의사 표명에
경찰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불송치

지난해 3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재섭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도봉구갑 후보가 21대 총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3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재섭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도봉구갑 후보가 21대 총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서울 시내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것을 두고 '무자격자' 등의 발언을 한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조씨가 김 비대위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조치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최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비대위원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조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제3자가 고발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앞서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김 비대위원은 지난 2월 비대위 회의에서 조씨가 인턴으로 합격한 병원 근처에 자신의 가족이 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 가족이 아플 때 조씨를 만나지 않을까 너무 두렵다. (도봉갑 지역에선) 해당 병원이 거의 유일한 대형 병원으로 큰 병이 났을 때 갈 만한 곳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위 '무자격자'로 불리는 조씨가 온다"고 말했다.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는 이 발언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이라며 같은 달 김 비대위원을 고발했고, 경찰은 김 비대위원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김 비대위원은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당국은 조민의 (의사) 자격에 대한 진위도 소상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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