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지하철, 철도,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술 광고가 일절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새로운 주류광고 기준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류광고에 대한 규제를 더 엄격히 하는 내용이다.
먼저 주류광고를 할 수 없는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종류가 늘었다. 지금까지는 지하철 역사, 차량에서만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버스터미널, 도시철도시설 등에서도 광고가 금지된다.
주류광고 시간제한을 받는 매체도 늘렸다. 지금까지 TV 방송에서만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광고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데이터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등에도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벽면이나 옥상에 설치된 간판을 통해 송출되는 주류광고 역시 같은 시간대에 금지된다.
여기에 주류광고 노래 또한 그간 방송 광고에서만 금지되던 것을 모든 매체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넓혔다. 아동, 청소년 대상 행사 때는 주류광고를 아예 금지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주구역 음주자에게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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