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세금 폭탄 피해라" 양도세 중과 직전 분양권 막판 거래 쇄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세금 폭탄 피해라" 양도세 중과 직전 분양권 막판 거래 쇄도

입력
2021.06.08 14:18
0 0

이달 1일부터 양도세율 최고 75% 적용
분양권 거래 한 달 새 20% 넘게?급증

올해 전국 분양권 매매 건수. 그래픽=김문중 기자

올해 전국 분양권 매매 건수. 그래픽=김문중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을 앞둔 지난달 전국 분양권 거래 건수가 올해 들어 최대로 치솟았다.

8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분양권 거래 건수는 6,578건으로 나타났다. 4월 5,393건과 비교해 22% 증가했다. 거래 신고 기한이 30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 거래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는 신규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인상된 양도세 중과세율은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적용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9월 4,925건이었던 분양권 거래는 10월 6,341건, 11월 8,677건, 12월 1만150건으로 3개월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올해 들어선 5,000건 안팎으로 줄었다. 지난달 다시 거래가 급증한 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막판 매도로 풀이된다.

세법 개정안에 따라 이달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10%포인트씩 오른다. 주택으로 치는 분양권 양도 역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해 최고세율이 75%에 이른다. 1년 미만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기존 40%에서 최고 70%로 올랐다.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도 입주 전까지는 6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비규제지역도 양도세 부담이 커졌다. 지난달까지 분양권 1년 미만 보유자는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양도 차익에 따라 6∼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간 양도세율 차등이 사라졌다. 이에 상대적으로 비규제지역이 많은 지방(5대 광역시 제외)에서의 지난달 분양권 거래도 현재까지 등록된 것만 3,969건이다.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분양권 거래는 올해 1∼4월 2,000건대였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부터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돼 작년과 비교해 분양권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양도세 중과를 앞둔 지난달엔 막판 거래가 몰렸다"며 "세금 부담과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로 이달부터는 분양권 매물과 거래가 다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승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