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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검사 8명 연달아 이첩 혼선… 수렁 빠진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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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검사 8명 연달아 이첩 혼선… 수렁 빠진 공수처

입력
2021.06.08 20: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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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유보부 이첩'? 갈등 얼마 안 가
최근 문홍성 등 사건 재재이첩 요청에
檢 수사팀, 대검에 '이첩 반대' 의견 제출?
"김진욱·김오수 협의해서 혼란 끝내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첫 시험대였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의 수렁에서 3개월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본업’인 수사나 공소제기가 아니라, 비교적 부차적 문제인 사건 이첩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혼선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김진욱 공수처장을 예방한 가운데, 두 기관이 이첩 문제부터 즉각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지금까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들의 피의자 중 현직 검사는 최소 8명에 달한다. 우선 지난 3월 ‘본건’에 해당하는 불법출금 부분과 관련해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및 그의 공범으로 고발된 문홍성 수원지검장 등 3명의 사건을 함께 이첩받았다. 지난달에도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검찰에서 추가로 입건된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3명의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갔다.

해당 사건들은 모두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검사 사건 의무이첩)을 근거로 최초 이첩됐다는 게 공통점이다. 문제는 3월 이 검사 등 5명의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이를 다시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발생했다. ‘아직 수사진용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현실적 이유를 대긴 했지만, 다음 달 검사·수사관 인선을 마친 뒤엔 관련 사건들을 직접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스텝이 꼬여 버렸다. 사실상 ‘한 몸’이나 다름 없이 연결된 사건들인데,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살펴보는 비효율성이 생긴 것이다.

공수처는 특히 ‘이규원ㆍ이성윤’ 등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다시 이첩해 달라”고 통보해 논란을 키웠다. 법적 근거가 모호한 ‘공소권 유보부 이첩’ 개념을 제시한 탓이다. 최근엔 “윤대진 부원장 등 사건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문 지검장 등 사건의 ‘재재이첩’을 재차 검찰에 요구했다. 이번엔 “중복되는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이 근거가 됐다. 다만 ‘중복 수사’로 본 근거가 무엇인지, 해당 조항이 제25조 제2항에 따른 ‘이첩 후 재이첩’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등은 논란거리다.

수원지검 수사팀도 전날 대검에 이첩 반대 의견을 냈다. "공수처는 문 지검장 등 사건에 '수리' 단계의 사건번호만 입력한 만큼 중복 사건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윤 부원장 등 사건을 넘겨받고도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건을 넘기라는 건 효율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는 논리다. 법적 근거가 없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관철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 같은 혼선은 향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검사를 상대로 한 민원성 고소·고발·진정이 수없이 많은 반면,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모두 처리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수처 내에서조차 현실적 이첩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대검이 “(최소한 형사입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진정 사건을 이첩해선 안 된다”는 비공개 예규를 올해 2월 신설했으나, ‘검찰 자체 기준’이란 한계가 있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보낼 사건과 보내지 않을 사건을 검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도 "공수처가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는데 어느 기관이 협의에 나서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런 불확실성은 결국 사건 관계인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김 총장이 김 처장과 만난 것을 계기로 두 기관 사이의 협의가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구체적 성과가 나오기까진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김 총장도 면담 후 취재진에게 "검찰이 많이 협조하고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첩 문제 등과 관련해선 "실무진들이 할 이야기"라며 "앞으로 소통해서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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