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평택항에서 일하던 중 사망한 고(故) 이선호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제야 불법파견 가능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2일 사고가 발생한 지 46일 만이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원청인 '동방'과 하청인 '우리인력'의 계약 관계가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인력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도급 등의 계약 관계에서 원청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작업 지시를 할 경우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 평택지청은 사고책임자를 이번 주 중 입건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하고, 불법파견 수사는 이어나가기로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동방의 평택지사는 이씨가 했던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씨에게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사고 컨테이너에 고정핀 장착 등의 조치가 없었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적절한 신호나 안내가 없었고 △지게차 활용이 부적절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동방 직원 등 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사고책임자 입건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산안법 위반 혐의는 회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다 들여다봐야 하고, 사건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사고 상황을 재연해보고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실제 고용부는 3차례 평택항 사고현장 조사를 했고, 컨테이너 벽체가 넘어진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컨테이너 감식에 참여하고 컨테이너 사고 재연 작업 등도 했다.
고용부는 원청인 동방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방 평택 지사에 대해 1,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데 이어, 동방의 전국 지사는 물론, 해양수산부와 함께 부산·인천·울산 등 전국 5대 항만에 대한 특별 점검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안전통로 미확보, 추락방지 안전난간 미설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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