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분석 연구용역 10월 말로 5개월 연장
운임 인상·마일리지 혜택 감소 등 면밀히 검토
미국·EU·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 승인도 '진행 중'
닮은꼴 '현대重-대우조선해양'처럼 장기화 가능성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처음부터 난관으로 지목됐던 국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달 30일로 예정됐던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되면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항공은 주요 국가들의 기업결합심사 통과 이후 1조5,000억 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63.9%를 인수할 계획이었다.
대한항공은 현재까지 터키, 태국, 대만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상태다. 향후 승인을 받아야 할 필수 신고 국가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베트남 등 6개국이다.
먼저 국내 심사 결과는 빨라야 올해 하반기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최근 지난달 말까지였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용역'의 계약기간을 10월 말로 연장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두 항공사 간 통합에 따른 항공운임 인상,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혜택 감소 등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항공운임 인상 여부다. 대한항공은 수차례에 걸쳐 "인위적인 운임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계 항공사들과 경쟁해야 하는 점, 정부의 항공운임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정부가 인가한 공시 운임의 상한선이 있지만, 상한선 자체가 최저가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보니 충분한 수준의 운임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과거 대한항공은 독점 운수권을 보유하고 있던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노선 운임을,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하기 전까지 비슷한 거리의 인천~홍콩 노선에 비해 2배 이상 비싸게 받은 전례도 있다.
따라서 업계에선 지난 2005년 하이트·진로의 기업결합 승인 때 정부가 가격 인상을 5년간 제한했던 것처럼, 운임 인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외에도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기업결합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안심할 수 없는 대목이다. 업계 안팎에선 양사 통합과 닮은꼴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메가항공사 탄생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출범하고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밑그림을 그렸으나, 아직까지 EU, 일본, 한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제자리걸음 중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현재 기업결합심사를 앞두고 있는 국가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노선이 겹치는 지역이라 쉽게 승인을 결정하기 힘들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란 변수까지 감안하면 메가항공사 탄생까지 길게는 4~5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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