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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천막 날아가 행인 부상… 천막 주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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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천막 날아가 행인 부상… 천막 주인 벌금형

입력
2021.06.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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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태풍 링링에 천막 날아가… 법원 "고정 미흡"

2019년 9월 7일 전북 군산시 미룡동의 한 도로에 태풍 '링링'이 몰고 온 강풍으로 가로수가 쓰러져 소방당국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2019년 9월 7일 전북 군산시 미룡동의 한 도로에 태풍 '링링'이 몰고 온 강풍으로 가로수가 쓰러져 소방당국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태풍 상륙이 예보된 상황에서 옥상에 설치한 천막을 단단히 고정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천막 관리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관리자는 천막을 고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에서 강아지 훈련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9월 상가 옥상에 있던 실외 천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건물 아래 사람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일은 태풍 링링으로 인해 강풍이 예고됐는데, 훈련소에 설치된 천막 3동 중 2동이 고정 장치가 풀려 건물 아래 주차장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천막은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B(66)씨의 머리를 강타했다. B씨는 전치 8주의 경막외출혈상을 입었다. 40대 남성 C씨 역시 떨어지는 천막지지대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건물 관리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태풍을 대비해 줄을 추가하거나 모래주머니를 더 다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천막을 고정하려고 노력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구 판사는 "A씨가 천막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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