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월간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회사를 6,000억 원 이상 금액으로 인수하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 간 상품 원가, 출고량 등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올해 12월 30일 시행되기에 앞서 이를 반영한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개정안은 기업 간 인수합병(M&A) 시 인수액이 6,000억 원 이상인 동시에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공정위에 기업신고를 하도록 했다. 현재는 자산 또는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인 회사를 인수할 때만 신고하면 되는데, 매출액은 작지만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을 인수하는 경우가 늘자 조건을 변경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정보교환 담합 금지 규정 적용 대상을 △상품·용역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상품·용역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 조건으로 구체화했다. 기업끼리 이 같은 정보를 주고받으면 경쟁제한 행위로 간주해 담합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공시제도 합리화도 추진된다. 먼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국외 계열사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된다. 예를 들어 현재 호텔롯데에 출자하는 회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인데, 이 회사에 간접 출자하고 있는 일본 '광윤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이면서 자산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에 대해선 소유지배구조 현황 등 공시 의무를 면제했다.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0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낮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기업형벤처캐피털(CVC)이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 상한을 40%로 정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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