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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스카이72, 골프장 이어 호텔로도 충돌

입력
2021.06.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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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스카이72 관계사에 실시협약 해지
호텔 측 "공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남축 유수지에 있는 370실 규모 네스트호텔 전경. 네스트호텔 제공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남축 유수지에 있는 370실 규모 네스트호텔 전경. 네스트호텔 제공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에 들어선 골프장 사업자였던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스카이72)와 부지 소유자인 인천공항공사의 갈등이 스카이72 관계사로 번졌다.

3일 인천공항공사와 네스트주식회사(네스트)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11일 네스트에 실시협약을 중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네스트는 공사 소유 공항 남측 유수지에 자리한 370실 규모의 네스트호텔 운영사로, 2011년 공사의 호텔 개발·운영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네스트 및 스카이72의 지주회사는 네스트홀딩스로, 김영재 스카이72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다. .

공사는 "네스트는 작년 1월과 3월 당시 자본금 60억 원의 7배가 넘는 46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국내 투자목적회사(유한회사 다리우스엔)를 대상으로 발행했다"며 "실시협약은 5% 이상 지분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공사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는데, 네스트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환사채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인수자 청구에 의해 발행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다.

네스트는 그러나 "전환사채 발행은 공사 승인 대상이 아니고, 자금 조달은 경영에 속하는 사항으로 공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김경욱 사장 등 공사 임직원을 지난달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승형 네스트 대표는 "발행된 전환사채는 2025년 이후에나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며 "공사가 유례를 찾기 힘든 갑질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스카이72와 네스트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채권자(다리우스엔)에게 주식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네스트가 받아들이지 않아 규정에 따라 중도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에 들어서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에 들어서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제공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토지 사용 계약 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부지를 무단 점유한 채 불법 영업하고 있다며 법원에 명도 소송을 냈다. 스카이72도 공사가 계약 갱신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지난 4월 골프장에 대한 중수도와 전기 공급을 끊었으나, 법원에선 스카이72 측의 단수·단전 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급을 재개한 상태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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