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영세한 하청업체들이 아니라 원청업체가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택배업계를 넘어선 파장이 예상된다.당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부터 "유사한 취지의 교섭 요구가 폭증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이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서 ‘초심 취소(부당노동행위 인정)’ 결정을 내렸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해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CJ대한통운은 사용자가 아니어서 교섭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런데 중노위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일단 택배업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택배노조는 지난해부터 대리점 등 240여 곳의 CJ대한통운 택배 하청업제들과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 교섭이 일제히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중노위 결정이 알려지자마자 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다른 업계 사업장에서도 원청과의 직접교섭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CJ대한통운은 즉각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중노위 판정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 기존 중노위, 지노위 판정과도 배치된다”며 “중노위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며 결정문이 도착하면 검토 후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경총도 “이번 결정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유감”이라며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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