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첫 재판 열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에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 박모(53)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박씨는 2018~2019년 철도 유치부서 책임자를 지내며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서울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구간 역사인 ‘소흘역’ 예정지 인근 2,600여㎡의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부인과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매입금액 40억원 중 36억원가량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샀는데, 현재 이 땅의 시세는 100억원에 달한다.
박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지금도 계획이 변경되는 만큼 역사 예정지로 확실시되는 것을 알고 매입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변에 이미 소유한 땅이 있어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추가 매입한 것이지, 역사 정보를 알고 사들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씨도 수사 단계에서 “철도부서 근무 당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신설 역사의 개략적인 위치도 이미 일반에 알려진 상태였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6일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철도 노선 선정 관련 회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박씨가 직접 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을 설명하는 등 역사 예정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A씨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당시(2020년 9월)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역사 위치가 사실상 확정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다 포천시가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4차례 거부한 것으로 미뤄 비밀성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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